하자 관련 1년 기준과 위원회 신청의 2년 접수기한은 서로 다른 요건이에요. 인도일과 하자·수리·재발 시점을 각각 기록하세요.
먼저 기록할 내용
확인할 내용
법 제47조의2는 인도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를 규정하며 주행거리가 2만 km를 초과하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 내 수리·재발 요건의 구체적 적용은 공식 안내와 사실관계로 확인해요.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
위원회 중재규정 제2조는 인도된 날을 최초 소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날로 정의하고 인수증 등으로 실제 인도를 증명하거나 당사자 합의 날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등록일과 인도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기록하고 증빙과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발견일과 수리 후 재발일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하세요. 최초 발견이 1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후 사건 시점까지 자동으로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해요.
법 제47조의3의 하자 존재 추정도 별도 개념이에요. 인도 후 1년 내 발견한 하자에 관한 추정과 교환·환불의 수리·재발 요건을 혼동하지 말고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확인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하자 관련 기간 | 인도 후 1년 및 2만 km 초과 기준을 함께 확인해요. |
| 신청 접수기한 | 인도 후 2년의 별도 기준과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해요.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예시: 인도 후 10개월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수리·재발과 주행거리 및 신청 접수 시점은 각각 검토해야 해요.
주의할 점
최초 발견일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비명세서의 요청·작업일과 재발 당시 날짜 및 주행거리도 비교해야 해요.
다음 행동
중재 신청은 별도의 인도 후 2년 접수기한을 확인하세요. 경계일과 기간 계산이 불확실하면 실제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 문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증상만 1년 안에 생기면 모든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증상 수리와 재발, 주행거리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인도일은 등록일과 같은가요?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과 인도 자료에서 실제 인도 사실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등록일과 인도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기록하고 증빙과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1년이 지났으면 중재 신청도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하자 관련 기간과 인도 후 2년 신청 접수기한은 구별돼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리·재발 사실을 가지고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